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그리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 7년 전 연체자도 재기 기회…최대 1,500만원 저금리 대출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지만,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까지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를 위한 특례 대출이다. 총 5,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한도는 높아진다.
해당 대출은 오늘(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및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금융위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 재기 돕는 포용금융 확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꾸준히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게 3~4%대 저리 대출을 제공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금 약 1,000억 원이 활용된다”며 “사업 추진에 협력한 은행권과 SGI서울보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신복위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해소…특별 채무조정도 병행”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재기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새도약론을 통해 그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날부터 함께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원금의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 금융·복지 연계 상담도 지원
신복위는 대출상담 과정에서 일자리·복지·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새도약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사회적 회복의 발판으로 평가된다. 단, 제도 접근성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