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행사에 총 2억 7,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투입해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환급을 실시한다. 시장별 운영시간은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오전 8시~오후 4시 ▲명서시장 오전 9시~오후 5시로 구분된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김장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멸치, 새우젓, 굴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 장바구니 물가 완화와 전통시장 매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의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나 일반음식점 결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부담이 큰 김장철,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실속형 행사다. 참여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운영 효율성과 환급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