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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 환급 지원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창원특례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행사에 총 2억 7,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투입해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환급을 실시한다. 시장별 운영시간은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오전 8시~오후 4시 ▲명서시장 오전 9시~오후 5시로 구분된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김장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멸치, 새우젓, 굴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 장바구니 물가 완화와 전통시장 매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의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나 일반음식점 결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부담이 큰 김장철,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실속형 행사다. 참여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운영 효율성과 환급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