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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 동구, 정부에 지방교부세 확충 촉구…“19년째 동결, 지역은 숨막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정부에 특광역시 자치구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를 촉구하며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지방 재정 격차 심화…특광역시 자치구는 지원 사각지대”

김종훈 청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 탓에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해 정부 공모사업의 매칭 부담이나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의 사각지대, 같은 생활권인데도 지원 격차”

김 청장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울산 동구를 포함한 전국 69개 자치구가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그는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행정 서비스 수혜 격차가 크다”며 실태를 비교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2,056억 원을 지원받아 군민 1인당 118만4천 원의 혜택을 누리지만,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울산 동구 주민은 1인당 50만8천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 “19년째 동결된 교부세율, 지방재정 숨통 막아”

김 청장은 교부세 직접 교부 외에도, 19.24%로 19년째 동결된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교부세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교부세 확충이 이뤄져야만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급증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시급”

김 청장은 또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1년 3천 명 미만에서 2024년 1만 명 이상으로 폭증했다.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287명 수준으로, 안산시(5.3명)**보다 50배 이상 밀집된 수치다.

 

그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도 공감대 형성…입법 추진 논의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특광역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요구는 오래된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입법화 추진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청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요구가 아니다. 이는 지방의 생존을 위한 구조적 문제 제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재정의 공정한 분배’에 있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메시지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