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원공상군경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훈수당 형평성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 “보훈수당 사각지대 해소”…권익위, 국가보훈부·지자체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여전히 많다”며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훈수당 지급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류돼 일정한 보상과 지원을 받아왔다.
■ 전국 238개 지자체 전수조사…121곳 “보훈수당 미지급”
권익위가 **전국 238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1)**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 중인 지역 모두 관련 조례는 운영 중이지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21곳(50.8%)**에 달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37.8%), 지원공상군경이 국가유공자법상 지원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함(21%), 지급 필요성 인식 부족(9.2%)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권익위 “보훈부, 조례 지침·담당자 교육 등 실질적 조치 필요”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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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관련 조례 제정 지침 마련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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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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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대상 안내 및 정보 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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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홍보 확대
또한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21개 지자체에는 지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 양종삼 권익위 국장 “국가와 지방의 책무…형평성 회복 시급”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가 억울하게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의 가치는 형평성에서 완성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지역별 예산 차이로 차등 대우받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이번 조치가 ‘균등한 예우’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