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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11월 13일 수능 영어 듣기평가에 맞춰 항공기·드론 비행 금지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하늘길이 잠시 멈춘다.
11월 13일(목)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총 35분), 전국 상공에서는 모든 항공기 이륙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수험생들이 영어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항공기 소음이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항공기·드론·헬기까지 전면 비행 금지

이번 통제는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협력해 시행한다.
통제 시간 동안 항공기, 헬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등 모든 비행체의 이륙이 금지되며, 이미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만, 비상·긴급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 35분간 멈추는 하늘… 이유는 ‘수험생의 집중력’

수능 영어 듣기평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각에 진행되며, 소음에 민감한 시험 특성상 항공기 소음 통제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험생들이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35분 동안 하늘이 잠시 멈추는 이유는 단 하나, 수험생들의 ‘한 문제’다. 이 짧은 시간의 정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집중의 순간이 되길 응원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