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업 안내·아동 발달·아동학대 예방 등 실질적인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및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지원 대상 기준,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조부모 돌봄수당이 세대 간 돌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의 품이 곧 사회의 안전망이다. 조부모의 사랑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존중받을 때, 아이와 부모 모두가 더 행복한 제주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