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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특화발전특구,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민간 컨소시엄 참여 확대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를 강화, 지역 주도 생태계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1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와 민간 중심 협력 구조를 강화한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 2004년 도입 후 20년…“이제는 제도 업그레이드할 때”

2004년 처음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와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대표 제도다.

 

그동안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해왔으나, 민간 참여 저조와 실효성 부족, 성과평가 미비 등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발굴하고,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특성별 3단계 맞춤형 지원…‘고도화형·혁신형·도약형’

새 제도는 특화특구를 산업 규모와 발전 단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 (전통산업 중심)
예) 공주 알밤특구처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단계를 연계 지원.
중기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 타 부처 공모사업과 연계 강화.

 

융합 혁신형 (신산업 중심)
예) *디지털 역사문화특구(VR·AR 기반 문화재 산업)*처럼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특구.
지자체 요청 시 ‘개별 인정특례’ 신설특례 한도 조례 확대를 통해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

 

도전 도약형 (소규모·인구감소지역 중심)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
지방중기청과 협업하는 ‘전문코칭 방식’ 지원 체계도 도입해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밀착 지원.

 

■ 성과중심 ‘신상필벌 체계’ 도입…“잘한 특구는 더 키우고,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성과 평가를 기존보다 세분화(5단계)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진’ 특구는 비율을 10%까지 확대해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특구 기획→운영→평가 전 단계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밀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법·제도 정비…“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예: 10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분야 특구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교류 네트워크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협업을 총괄하는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한다.

 

■ 한성숙 장관 “민간·지자체가 ‘원팀’ 되어야 진짜 지방시대 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는 지역이 스스로 발굴한 ‘먹거리’를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 명확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 진정한 지방자립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규제특례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전 도약형 특구’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