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정착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기부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벤처캐피탈(VC)과 창업기획자(AC)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벤처투자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정착이 핵심 과제”
이번 간담회는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의 계약 분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투자환경의 신뢰 회복과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자리다.
중기부는 그간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해온 ‘제3자 연대책임 부담 관행’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소개됐다.
■ ‘제3자 연대책임 금지’ 전면 확대 시행
중기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창업기획자(AC)**와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앞서 모태펀드(20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023년)에 이어 연대책임 면제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 조치로, 스타트업 창업자나 경영진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투자 계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사가 리스크를 과도하게 창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신뢰 기반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CVC·일반법인 투자 확대…기업 자금 유입 촉진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성화 및 기업 자금의 벤처시장 진입 확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CVC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이러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대기업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과 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펀드 운용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됐다.
■ “정부가 모험자본 역할 확대…벤처 4대 강국 도약 준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와 스타트업이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거대기술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충분한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자금이 벤처시장에 흘러들 수 있도록 먼저 위험을 부담하고,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은 **‘벤처 30주년·모태펀드 2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제도 점검을 넘어, 벤처투자 시장을 ‘공정과 신뢰’ 기반의 성숙한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을 견인하는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