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본격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김돈곤 군수는 6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 “짧은 준비기간에도 탁월한 실행력”… 선정 비결 공개
김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 과정을 설명하며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전담 TF를 구성하고 실무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며 “복지·돌봄·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청양형 통합모델을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평가단이 “짧은 준비에도 논리성과 실행력이 탁월했다”고 평가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 국비·도비 확보로 재정 안정성 강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예산 부담에 대해 김 군수는 “충남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10%인 53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선정 지자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비 비율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비 비율이 조정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 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복지 축소 없다”… 실효성 낮은 사업만 구조조정
일부에서 제기된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 김 군수는 “농어민수당과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실효성이 낮은 중복·소모성 사업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될 전망이어서 재정 여건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 ‘3개월 이상 실거주’로 형평성 강화
청양군은 지급 대상자 요건으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권고 기준(1개월)보다 강화된 것이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결과, 수급자 불이익이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연말 세부 지침 마련 후 내년 본격 시행
청양군은 올해 말까지 세부 실행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은 세대별 안내문 발송,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통해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 군수는 “청양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 순환경제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신뢰와 행정의 결단이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복지’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실험적 모델로 주목된다. 향후 국비 비율 조정과 제도 정착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