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가 결핵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검진 이행 점검에 나선다.
원주시보건소는 오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을 중심으로, 법적 의무인 정기검진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발적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이며, 보건소는 관내 897곳 중 139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임영옥 원주시보건소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학생과 환자 등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시보건소는 매년 정기적인 결핵 예방 교육과 무료 결핵검진 사업을 병행하며 지역 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