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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 투명성 강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전면 공개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금융기관과 어떤 조건으로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또한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공포 시점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명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1월 19일) 동안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개정안은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12월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자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금고 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경쟁력 또한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도 ‘국민이 직접 검증하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의 투명성은 공개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