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형 어르신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세금 징수 행정을 넘어, 체납 어르신들의 경제적 회생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11월까지 집중 추진하며, 관내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복지서비스와 세무지원을 연계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모델’**을 운영 중이다.
구는 복지 연계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납 유도 ▲징수유예 ▲체납처분 보류 등 맞춤형 세무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 단절, 건강 악화, 가족 부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와 협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다시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복지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9~11월)’**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체납세금 내역과 복지 연계 지원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납세자가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세금 체납 문제를 복지의 시각에서 풀어낸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의미가 크다. 단속보다 공감과 회복을 선택한 동구의 행정이 지역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