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송파구는 올해 총 718동 약 4,000세대에 대해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추진됐다.
호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층수를 기재해야 하며, 송파구는 이에 발맞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한 주소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구는 지난해부터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며, 복지대상자 발굴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수 정보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축물대장에 세부 정보가 없는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부여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주민들은 ▲택배·우편물 배송 정확도 향상, ▲임대차 계약 시 주소 혼선 해소, ▲119·112 긴급출동 신속 대응, ▲시설 점검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송파구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306동(1,672세대)**에 대한 부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412동(2,357세대)**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일괄 고지할 예정이다.
임차세대 비율이 높은 송파구의 지역 특성상 이번 사업은 주소 분쟁 예방과 행정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가 아닌, 주민 안전과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주소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