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법안 가운데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액 다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친일재산 환수 관련 제도 정비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 등 민생 중심 법안도 포함됐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여당 측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 확립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과거 무산된 법안들을 포함해 주요 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이 다수인 만큼 입법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통해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들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예방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입법 성과는 결국 정치적 합의에 달려 있는 만큼, 실제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