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확대를 위한 공공입찰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 6종을 개정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기술형 입찰(일괄·대안·기술제안)에서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방식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 가산점 수준을 넘어 지역업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업체 인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입찰 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90일 이상 본점을 두면 지역업체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병철은 “이번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찰제도의 ‘작은 배점 변화’가 실제 수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번 개편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