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특히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 시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으로 1일 기준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인상된 8,200원으로 확대되며,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된다. 인상된 재원은 청년 기능 향상 훈련, 상조 서비스, 취업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노동자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한 의미 있는 합의”라며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인상이 숙련 인력 확보와 청년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향후 정책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처우 개선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번 합의가 건설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