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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의무화…수입 지연 시 최대 2% 가산세

관세청,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관세청이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유도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프타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도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자재 관리 정책은 시장 안정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단기 규제가 공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