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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업비밀 원본증명, 이제 온라인 발급…지식재산처 제도 개선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지식재산처가 원본증명 서비스 발급 방식을 개선해 기업 편의성을 높였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을 위해 전자문서 발급과 영문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원본 전자파일 고유값을 등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통일된 영문 양식도 함께 도입됐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치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기업들이 보다 쉽게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시 원본증명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된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리를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경쟁 시대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곧 기업 경쟁력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까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홍보가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