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문서 제출과 송달을 전자화해 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전자심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는 사건 당사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된다. 제출 자료 역시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 제한 없이 모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가 전자문서를 송달할 경우,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며,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하루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송달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시간은 포함된다.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공정위는 2027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문서 송달과 자료 제출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공정위 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정착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