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배달업과 차량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및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도 함께 강조됐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 지역 단속 시에는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인 관리 체계의 균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제도적 허점과 노동시장 구조까지 함께 개선해야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