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한 불법사금융 조직을 대거 적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수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단기간 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연 이율 기준 최대 3만%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수’ 방식의 고리대금을 운영하며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피의자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를 담보로 잡고 고액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자를 대신한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기한 경과 시 오토바이를 매각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권 금융 접근성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