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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술탈취 걱정된다면”…공정위 이동상담센터 운영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용(탈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1 맞춤 상담으로 실질적 도움

이동상담센터에서는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1:1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부터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요령, 기술유용 분쟁 사례 상담까지 실무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분쟁 조정 방법까지 안내해 기업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특히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의 위험을 느끼는 기업이나, 계약 체결 과정이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련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경기 순회 운영

이동상담센터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진행된다.

 

경기 지역은 4월 8일 같은 시간대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술보호 인식 확산 기대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 예방을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피해 전에 준비가 가장 중요”

기술유용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상담센터 운영 의미가 크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자산이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