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외출이 일상화되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본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줄·인식표는 선택 아닌 ‘필수’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인식표도 함께 부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 동물등록, 2개월령부터 의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나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뿐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배변 매너도 법이다
외출 시 배변봉투와 물을 준비해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는 것도 기본 의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배려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맹견 소유자는 추가 의무 존재
맹견 소유자는 별도의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다.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보험 미가입 시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특정 5종과 그 잡종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에서는 더욱 주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비반려인을 위한 기본 매너도 중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 역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견을 똑바로 응시하거나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행동은 공격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만지거나 먹이를 줄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작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본 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작은 배려와 책임 있는 행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난 만큼 ‘내 반려견은 괜찮다’는 인식보다 ‘모두의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