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회계법인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 회계사의 사망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회계사는 기업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감사 시즌과 맞물려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법인이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가 이뤄졌고,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시간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 휴게·휴일·휴가 부여 실태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가 ‘무제한 노동’으로 변질되는 순간, 제도는 보호가 아니라 위험이 된다. 이번 조사는 그 경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험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