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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쉬워진다…심판편람 사용자 중심 개편

심판편람 개정, 특허심판절차의 문턱을 낮춘다

 

지식재산 심판 절차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편람’ 개편을 위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 처리 시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심판관뿐 아니라 변리사와 기업 실무자, 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판례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관점에서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심판 유형별 절차 흐름도를 제공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주 제기되는 민원과 문의 사항을 선별해 실질적인 대응 지침도 강화한다.

 

특허심판원은 내부 심판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현장 간담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본은 올해 하반기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현장 중심의 실무 지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존재하는 것보다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편이 지식재산 분쟁 대응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