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무역항과 공항, 철도 등 국제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촉진하고, 경남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물류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공급, 건폐율·용적률 완화,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절차 완화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다.
그동안 경남도는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에 맞춰 배후지역을 단순 물류 창고가 아닌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에도 본격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물류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물류 피지컬 AI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고층형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남도는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내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북아 물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류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이다. 경남이 항만·공항·AI를 연결한 복합 물류 전략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