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정읍시보건소는 관내 금연구역 3420개소와 담배 소매업소 287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목욕시설과 관광 숙박업소 등 33개소에 대한 1차 점검을 완료했다.
이어 3월에는 일반음식점 14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점검은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4개 합동 점검반이 맡아 진행한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 상태,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정읍시는 점검과 함께 금연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금연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업장과 기관을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금연 실천을 돕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연 정책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문화’다.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