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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정 상법 시행…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법무부 길라잡이 발표

자기주식 소각,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자기주식 취득 시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됐다. 이에 법무부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자기주식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특히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개정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안내 자료를 준비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11일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기업을 비롯해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사유, 경영상 목적을 위한 보유의 범위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보유 승인 기한 등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함께 설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길라잡이가 개정 상법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고, 정기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안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개정 상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주식 제도 개편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