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지원 대책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자·임대료·이사비를 지원하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 임차인의 금융 부담과 주거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 지원과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4만 원이며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816만 원의 이자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납부한 이자 비용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부담한 금융 비용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LH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확대된다.
창원, 양산, 김해 등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6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최대 384만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 신규 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경남도는 도내로 이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회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까지 포함되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제외된다.
실제 지원을 받은 한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달 은행 이자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며 “지난 1년간 납부한 이자까지 소급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피해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