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만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000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근로 인정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의 근로 기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전날까지의 근로일수도 포함해 인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월 20일 입원 시 3~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은 기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기 쉬운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가 지원됐다.
서울시는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료가 필요해도 생계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취약노동자들이 건강을 우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