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활 정책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응해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조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국회를 방문해 경남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건의가 제도화 단계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양국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협력협의체 구성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맞춤형 지원과 금융 지원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제 조선산업 협의체 구성 ▲조선산업협력기금 설치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은 한미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가 마련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어 경남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조선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이 한국 조선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