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법 개정에 따른 사건 처리와 현장 지도 과정에서의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성·노동쟁의 판단 기준 설명
워크숍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기반으로 계약 외 사용자 판단 원칙과 고려 요소, 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와 관련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원·하청 교섭 절차 및 조정 실무 안내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사용자 간 교섭 절차와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또한 조정과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사건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실무 가이드를 소개했다.
현장 담당자 토론 진행
발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현장 근로감독관과 조사관들이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원활한 법 적용을 위한 지도 방식과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원·하청 상생 노사관계 구축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해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초기 단계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력해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자율적 교섭을 지원하는 조정 서비스를 통해 상생 노사관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노사 협력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갈등이 아닌 협력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담당자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