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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30% 지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제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한이 사라지고, 사건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내부 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고려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또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와 연동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가 적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관 신고도 포상금 지급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건이 금융당국으로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내부 제보 활성화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회계부정 행위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은 내부 정보를 가진 제보자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 실제 내부 고발을 늘리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