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두 품목이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발생했던 제도 운영 한계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 강화와 공정 경쟁,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품질관리 강화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각 제품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 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
또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통보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재생첨가제 관리 기준을 신설해 유해 물질 관리와 품질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급 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했던 ‘조합실적상한제’는 폐지됐다.
또 레미콘의 경우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때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물량을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쟁 확대…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은 경쟁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 특정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경쟁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1차 선정 이후 잔여 물량이나 무응찰 발생 시 추가 경쟁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단계 경쟁 1차 통과 업체 수를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늘렸다.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해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안전관리 및 책임성 강화
조합 계약 체계도 정비됐다.
조합 계약 시 하자 보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판매 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달 기업의 책임성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급자재 관리 체계 합리화”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약 5조 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을 물품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레미콘과 아스콘은 공공 건설 현장의 핵심 자재다. 이번 규정 개편이 품질 관리 강화와 공급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