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방화포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용접이나 용단 등 화기 작업을 할 때 불꽃과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해 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사업장의 화재 예방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 작업 시 불꽃과 불티 확산을 막는 방법은 방화포 사용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과 불티 비산 방지 등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사업장 차원의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접·용단 작업은 산업 현장에서 흔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인증된 안전 장비 사용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때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