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로, 국세청은 대상 가구에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25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이번 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약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정기 신청 안내문이 5월에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QR코드·ARS로 간편 신청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 고령자 등 모바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제도 전 연령 확대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안내 대상 가구 105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약 20만 가구는 이미 장려금 신청이 자동 처리됐다.
또 이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상담센터 연중 운영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담 대기 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에 다시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