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탁월한 성과를 낸 내부 직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창출한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
‘개인정보 고래상’은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정해 실질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1,000만원 규모의 ‘금고래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은고래상’도 지급한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통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업무 혁신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번 수상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제도 개선 성과가 배경이 됐다.
보호법제팀(임종철 서기관,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기업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등 유출 대응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히 “제재는 강화하되, 예방 투자는 유도한다”는 원칙 아래 반복·중대 위반에는 강력 제재를, 선제적 예방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을 의무화해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범정부 유출방지 종합대책 마련
또 다른 수상자인 이정수 사무관은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총괄하며, 핵심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히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상자들은 “묵묵히 해온 노력이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탁월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제도 혁신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