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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3조원 확대…재정민주주의 강화

▲3조원 이상 예산 증액 등 주민 참여 기반 확대 ▲교육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자치회 연계 등 광역-기초 협업 강화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한 제도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다.

 

행안부는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전 지방정부 의무화, 2018년에는 편성뿐 아니라 집행·결산 단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예산 규모 8천억 → 3조 원 이상 확대

행안부는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규모 이상,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여 대상도 공모사업 중심에서 일반 예산 사업까지 넓히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주민 역량 강화·정보 공개 확대

주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예산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특히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협업모델 도입

광역지방정부는 조정·지원 역할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간 제도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심층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도 추진한다.

 

성과평가 개편·인센티브 확대

행안부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해 제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권역별 정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양적 확대뿐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숫자보다 ‘실질적 영향력’이 관건이다. 예산 규모 확대가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진짜 권한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