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담은 첫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이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 접근성 한계 여전…건강격차 해소에 초점
그동안 장애인 건강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과제로 포함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율 등 주요 건강지표에서도 격차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단체, 의료 전문가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전략 1.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 도입
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중등증·복합질환 진료까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을 목표로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장애인 진료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지역 전달체계 강화
울산·세종 등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신설하고, 보건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지원 확대,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우수사례 확산도 포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검토 등 입원 중 돌봄 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전략 2. [회복할 때] 재활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해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확충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재활도 강화한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진 확대해, 퇴원 이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2027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 시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전략 3.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 건강주치의·건강검진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 발달·여성 장애인 맞춤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와 건강관리 사업을 자동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수어 표준화와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된다.
전략 4. [정책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지역사회건강조사·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 분석을 확대한다.
비급여 진료비, BMI 지수 등 세부 통계 항목을 보강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정책 개발 및 시범사업 기능을 강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향후 5년, 장애인 건강권 이정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방향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의료 접근성, 재활, 예방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건강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