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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사우디 AEO MRA 발효…사우디 수출기업 통관 혜택 확대

대(對) 사우디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월 20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시행으로 사우디에 수출하는 국내 AEO 공인업체는 통관 절차 간소화와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속 통관·검사율 하향…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 기업은 현지 통관 과정에서 신속 처리와 수입 검사율 인하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완료했으며, 우리 기업은 사우디 수입신고서에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면 즉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서명 이후 시범운영 거쳐 본격 시행

한-사우디 AEO MRA는 2023년 9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관세청장 회의에서 최종 서명됐다.

 

이후 양국은 정보 교환 방식과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번 발효로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25개국과 AEO MRA…전체 교역량 80% 차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전체 무역량의 약 80%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AEO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동 지역 통관 장벽 완화와 함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통관 속도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한-사우디 AEO MRA 발효가 중동 시장 공략의 실질적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