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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정조달 3종 세트’ 8월 시행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가능, 조사 방해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신고 중심의 소극적 적발 체계를 벗어나, 조달청이 직접 점검·조사하는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조달 3종 세트’ 도입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조사 권한 신설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조사 방해 행위 제재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신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고가 있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징후만으로도 선제 대응이 가능해진다.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수요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조달청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를 거쳐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 제도 개선 권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 제출, 조사 방해·기피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강제 수단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시체계 연계…현장 안착 추진

조달청은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조달 모니터링 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시장이다. 제도 개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때, 진정한 ‘공정조달’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