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87.07%에 달했다.
현대차·삼성·HD현대 순…지급규모 상위
이번 공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원사업자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
지급금액 상위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LG(4.59조원) 순이었다.
15일 내 지급 67%…60일 초과 0.11%
지급기간을 보면 15일 이내 지급 비율은 66.98%, 30일 이내는 87.07%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에 대부분 지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LG(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GS(71.62%) ▲DN(71.07%) 등 6개 집단이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전체의 0.11%(993억 원)로 나타났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으로 집계됐다.
현금결제 100% 집단 28곳…분쟁조정기구는 9.1%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원사업자는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에 그쳤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누락·오기 47개 사업자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공정·투명 거래 질서 확립”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현금결제 확대와 지급기간 단축은 긍정적 신호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이 여전히 미흡한 만큼, ‘속도’뿐 아니라 ‘구제 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