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경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제헌절, 18년 만에 ‘쉬는 날’ 복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그동안 국경일로는 유지돼 왔지만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는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
정부는 법률 공포 이후 후속 절차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
이번 개정으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5대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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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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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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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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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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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정부는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는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다시 기억하자는 사회적 메시지다. 하루 쉬는 날 이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기념행사 등 실질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