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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U CSDDD 개정안 대응 논의…산업부, 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3자 합의 타결로 이사회 최종승인 전망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개정안 최종 승인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CSDDD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기존 CSDDD는 2024년 7월 발효 후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기업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사 의무 일부 완화 및 적용 시점 1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와 의회 간 수정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 현재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적용 대상 축소·실사 범위 조정·위반 시 과징금 완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으나, 여전히 국내 기업에 실질적 이행 부담이 남아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EU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그간의 선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CSDDD 시행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EU 대응 전략 수립 등 그간의 노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한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기준’**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번 변화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와 ESG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