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기업·소상공인을 잇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의 근로자 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자다. 참여 기업·소상공인은 제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며,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로 참여할 경우 최저시급 이상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하루 1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이 지급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 지원은 채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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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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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
제천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유연한 경제활동 기회를,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상생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기업·소상공인은 제천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제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없다는 현장의 고민, 일하고 싶어도 시간 제약이 있다는 구직자의 현실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는 실용적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