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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동차 사고 보상 공정성 강화…국토부, 보장위원회 위원 공모

2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리적 보상·분쟁 조정 위한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

 

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과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분쟁 조정, 피해자의 사회 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의 결손 타당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 방식으로 위촉돼 왔으나,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부터 공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 등 총 35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기능과의 관련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고문과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분쟁과 재활 사업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추진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보상과 분쟁 조정은 피해자의 삶 회복과 직결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폐쇄적 위원 선임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