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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경찰서·소방서 점유 체비지 121필지 정비…무상사용 관행 개선

시 “체비지 관리 체계 재정비로 재정 건정성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기대”

 

서울특별시가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공공용 토지)**의 무상 사용 관행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한 선제적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폐지·교환·이관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1일 밝혔다.

 

■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 정리”…121필지 본격 정비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조성된 토지로, 원칙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하면서 행정재산으로 장기간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공공성이 유지되는 토지는 교환·이관 절차를 거쳐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 매각 8필지·교환 67필지·유상이관 54필지

서울시는 체비지의 용도와 활용 실태에 따라 정비 방식을 세분화했다.

  • ① 매각 대상: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과 무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매각을 추진한다.
    (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체비지는 제외)

  • ② 교환 대상:
    경찰청·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의 교환 방식으로 소유권을 정리한다.

  • ③ 유상이관 대상: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비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유재산 관리 정상화”…재정 건전성 강화 기대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 사용 관행을 바로잡고,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비지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 자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잡는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지속 가능한 재산관리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