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노동·고용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금·보험·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와 활동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안전 투자가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자율적 산재 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해 원인조사 확대·보고서 공개
지금까지 중대재해에 한정됐던 재해 원인조사가 화재·폭발·붕괴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산업재해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돼,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활용된다.
(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 시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로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하도록 했다.
평가 미실시나 필수 절차 누락 시 과태료 부과가 명확해져, 위험성평가가 형식이 아닌 노사 공동 산재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시 재해 노동자 또는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또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노동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제공 의무를 지며, 미지급 급여는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명문화됐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체불로 생계 위기에 놓인 퇴직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 “현장 변화를 끌어내는 입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입법으로 구현됐다”며, “노사가 재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관련 법률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과 참여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시와 평가가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과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의 완성은 결국 현장에서 결정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