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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돼 온 중점 법안으로,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는 다양한 예외사유가 폭넓게 인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예외 규정을 정비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건설현장의 대금 미지급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지급보증 의무의 실질적 확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하도급은 위험하다’는 고질적 인식도 점차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