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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2026년 첫 구속 사례

퇴직 노동자 16명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3억 2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2천여만 원을 체불한 포항 지역 철강재 제조업체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60대 고령 노동자 4명의 퇴직금만 해도 1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지낸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6곳으로 분산 이체한 뒤,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임금·퇴직금 체불 구속 사례로,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올해도 이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경영상 실패가 아닌 범죄다. 첫 구속 사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